[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주)쿠쿠파’(경기 용인시 소재)가 일본산 ‘기구·용기(종이제)’를 일반용으로 수입하여 식품 조리용 냄비(일명 종이 냄비)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쿠쿠파에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판매한 ‘PAPER SHEETS’ 제품(14박스) 이다.
식약처는 관할관청에 해당제품 회수 및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하도록 하였으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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