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 “윤리청원특별위원회 설치해 상설화하자”
원혜영 의원 “윤리청원특별위원회 설치해 상설화하자”
12월부터 전자청원 가능...윤리심사와 청원심사 묶어 기능 강화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10.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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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29일 국회의 윤리심사 기능과 청원심사 기능을 한데 묶어 윤리청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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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기존 윤리특별위원회 사무에 청원 심사 사무를 추가하여 전담하게 하고, 위원회 명칭을 윤리청원특별위원회로 변경하며, 그 기능을 상설화함으로써 국회의 윤리심사 기능과 청원심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설특위로 운영되어 왔으나,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비상설특위로 변경되었다가 지난 6월30일 활동기간이 종료돼 현재 40여건의 징계안이 심사·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국민이 국회에 청원을 하면 각각의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는 법률안과 예산안 및 결산 심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청원심사와 처리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원혜영의원은 지난 9월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회개혁의 요체는 최소한의 자정기능을 확보하는 것인데 국회가 스스로 자정능력을 포기해 버렸다”며 “하루속히 윤리심사 기능을 회복하여 국회의 자정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혜영의원은 “올해 12월부터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청원시스템이 도입되는 만큼, 이에 걸맞게 국회 청원 심사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는 강창일 김상희 김정우 박선숙 백재현 서영교 서형수 송영길 신창현 윤영일 인재근 이춘석 전혜숙 조응천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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