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11월 총 41개 법령 시행
법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11월 총 41개 법령 시행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입원료 본인일부부담률 등 조정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0.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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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에 총 4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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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 등을 조정했다.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40으로, 3인실의 경우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해당 2인실ㆍ3인실의 입원료를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정 시 제외하게 된다.

이어「식품위생법」에서는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 확정 전 까지 폐업신고가 금지 된다. 이에따라 현재 행정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자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등 해당 규정을 악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음「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내부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와 외벽 방화 마감재료 대상이 확대된다.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초등학교 외의 학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한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3층 이상 5층 이하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22미터 미만인 건축물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추가하고,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또는 높이와 관계없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외벽 마감재료로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은 이 법에 따른 지원 적용범위 확대했다. 이에따라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여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이 산업용지 등 처분 시 특례 부여를 통해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원활한 자금조달 및 신속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등 지원이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하도록 했다.이에따라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9인승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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