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30일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는 가운데, 민방위 교육·훈련 무단불참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만 명에 육박하였으며, 이는 4년 전에 비해 무단불참자가 3천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 민방위 교육·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사람은 모두 30,113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6,264명, 2016년 6,405명, 2017년 7,813명으로 점차 증가하더니 2018년은 9,631명에 달해 4년 간 5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불참에 대한 과태료도 제대로 징수되고 있지 않았다. 「민방위 기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 1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실제 징수되는 비율은 크게 줄어들고 있었다.
2015년 무단불참자 6,264명 중 과태료가 실제 징수된 인원은 4,358명으로 징수비율은 69.6%였다. 하지만 2016년 6,405명 중 4,121명(64.3%), 2017년 7,813명 중 4,780명(61.2%)으로 비율이 줄어들었고, 2018년은 9,631명 중 4,587명(47.6%)만 과태료가 징수됐다. 특히 2018년의 경우, 부과액 9억9천6백만원 중 실제 징수된 금액은 4억 3백만원으로 40.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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