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베트남 법무부, 2020년 업무협약 체결
법제처–베트남 법무부, 2020년 업무협약 체결
2020년 법제처 및 베트남 법무부 간 상호 방문 및 법제 시스템 분야 협력사업 추진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0.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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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0월 30일(수) 베트남 법무부와 2020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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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무부는 웬 민 풍(Nguyen Minh Phuong) 베트남 법무부 국제협력국 부국장을 대표로 하고, 법제처는 김형수 기획조정관을 대표로 하여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업무협약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4월 레 탄 롱(Le Thanh Long) 베트남 법무부장관의 대한민국 방문 이후 법제 시스템 분야의 협력을 위해 양 기관이 협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2020년 법제 시스템 분야 협력을 위해 상호 방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형연 처장은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특히 베트남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대상 국가인 만큼 베트남과의 2020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남방정책을 뒷받침하고, 공공행정 분야 ODA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베트남 대표단은 “법제처의 선진 법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베트남 법무부는 법제처와 적극적으로 교류ㆍ협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베트남 법무부 방문단은 10월 30일 서명식을 마친 후, 법제처가 주최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였고, 웬 치 란(Nguyen Chi Lan) 베트남 법무부 부국장이 베트남의 스마트도시 관련 법제 현황을 발표하였다.

법제처는 2012년 베트남 법무부와 상호 교류ㆍ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5년 2015-2016 업무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17개 국가와 29건의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세계 각 국의 법제기관과 꾸준히 교류하고 있으며,이번 베트남 법무부와의 2020년 업무협약서 체결의 후속조치로, 법제처는 베트남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법제 시스템 전수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후속 사업은 베트남과 공공행정 분야 ODA 사업 및 신남방정책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법제처는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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