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법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는 해당 게임사가 서비스하는 문제의 게임에만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대상과 과징금 규모를 확대했다. 또 ▲영업정지 갈음 최대 과징금을 현행 2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50배 이상 상향 조정해 처벌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온라인 게임회사가 일부 게임의 위법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일부 게임이 아닌 모든 게임에 영업정치 처분을 내리고 있어 그동안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게임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처분 사유가 발생한 행위가 아닌,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된다.
노웅래 위원장은 “그동안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게임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그 게임사가 운영하던 모든 게임이 영업정지 대상이 되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불합리한 게임 규제가 완화돼 이용자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