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10.3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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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법적 근거가 부재한 가운데 그동안 불투명한 산정 기준과 사용처 비공개 등 ‘깜깜이’로 지적받아온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더불어 대학 등록금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을 지역위원장)은 대학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분할 납부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학 입학금은 2017년 1학기 기준 국·공립대 평균 15만원, 사립대 평균 77만원에 달하는 등 대학에 따라 천차만별 것으로 나타났지만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모호하다는 점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대학 입학금 폐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2017년 11월 대학·학생·정부 협의체에서 2022년까지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에 합의해 현재 이행 중에 있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로 입학금 폐지 근거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게 됐으며, 오는 2023년부터는 대학 신입생의 입학금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대학 등록금을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 고액의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박경미 의원은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분할납부 근거 마련으로 사회 출발선에서부터 청년들의 짐이 되어버린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동등한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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