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 “화난농심, 포기라는 표현도 점잖다”
서삼석 의원 , “화난농심, 포기라는 표현도 점잖다”
증대 등 농업계 요구에 대한 정부 적극 수용 촉구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1.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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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대한뉴스
서삼석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상대로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가 2월부터 제기되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먼저 포기부터 하고 있다” 면서 “농업예산 증대 등 농업계의 보완대책 요구에 대한 정부의 적극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김상조 정책실장은 “농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지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장래 협상에서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에 대한 2차 질의과정에서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제123조 제4항)상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화난 농심이 ‘포기’라고 표현한 것은 그나마 매우 점잖은 표현이다”면서 반박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27%의 저율관세로 수입된 냉동고추(건고추 관세 270%)가 국내 고추시장을 잠식해서 고추 농가를 눈물짓게 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 개도국 지위 상실로 인해 저율관세로 인한 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 된다”면서 “정부가 좀 더 솔직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농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조 정책실장은, “농민들의 불만과 분노를 깊이 명심해서 농업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해 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위기의 농어업대책으로서 농촌지자체와 협동조합간의 상생협치모델, ASF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대응역량강화를 위한 가칭 방역청 신설, 정부에서 농산물의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주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을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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