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혜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공동 발의
정은혜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공동 발의
한국형 갭이어 지원, 두려움 없는 청년 진로탐색과 자아찾기 지원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1.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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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 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지난 3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대표 발의 더불어 민주당 박범계 의원)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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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청년고용법 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에서 정부가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해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 ‘진로탐색’까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수동적 고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다원화 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적 흐름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청년세대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18년 5월 기준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5.9개월로 짧은 편이이고 주된 퇴사 이유로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48.5%,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통계는 청년들이 취업 시장에서 진로와 적성에 대한 자기 주도적 탐색의 시간과 고민을 가지지 못한 채 취업을 하고 조기 퇴직을 하면서 그 사이에 발생하는 비용과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은혜 의원은 “이제 ‘한국형 갭이어’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포함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직화되고 수동적인 학교 교육과 수시로 변화하는 고용시장의 요구 사이에서 신음하던 청년들에게 진로탐색의 시간과 프로그램을 정부로부터 지원·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되었음을 더없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은혜의원은 “지속적으로 미래 세대 먹거리 창출과 청년 세대의 취업과 창업 문제를 고민해왔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 해왔다”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공동발의는 이러한 고민과 노력의 시작이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창의적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한 입법 활동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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