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원,‘실버영화관’지원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정세균 의원,‘실버영화관’지원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실버영화관, 고령자에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 상영, 문화사각지대 해소 순기능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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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정세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이 실버영화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하 : 영비법)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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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영화관은 55세 이상 노인과 노인동반 관객에게 2천원에 영화를 관람토록 하여 고령화시대 노년층 문화향유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시설이다. 현재 서울 종로의 ‘낭만극장’을 비롯, 전국 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350만 명 넘는 관객이 다녀갔다.

그 동안 실버영화관은 공익적 순기능에 비해 정부의 지원근거가 미비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설 임차료 및 장비유지비용, 콘텐츠 판권 구입비용 등 지출 규모에 비해 입장수익과 비정기 후원만으로는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어렵다는 업주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현행 「영비법」 제25조는 영화발전기금의 용도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지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구체적 지원대상을 명시한 동법 제38조에는 ‘애니메이션 전용관’, ‘예술⋅독립영화 전용관’, ‘청소년영화관’, ‘장애인 전용관’만 대상으로 명시되어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대표적 소외계층인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영화관’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불합리 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세균 의원은 「영비법」 제38조를 개정, 고령자 전용 상영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해 일정 요건을 갖춘 실버영화관이 영화발전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세균 의원은 “실버영화관은 문화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인들의 정서적⋅경제적 빈곤 해소에 기여하는 시설” 이라며 ”영화발전기금 지원으로 실버영화관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어르신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정세균 의원은 지난 10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와 10월 17일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해당 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개정안 발의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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