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지정기간내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 해당 사업 인수‧개시‧확장 원칙적 금지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1.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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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지난 4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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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 규제인 것과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으로 규제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판기 운영업의 경우, 소비자 기호 변화와 카페, 편의점 등 대체시장의 성장으로 자판기운영 시장규모가 위축되는 가운데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매출 및 영업이익이 크게 악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자판기 운영 소상공인의 영세성뿐만 아니라 최근 중소‧소상공인 거래처의 상당수가 대기업으로 이전되는 등 시장 경쟁에 있어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대체시장에 대응한 자판기 운영업의 경쟁력 확보, 제3자인 거래처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해 대-소상공인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① 소상공인의 주요 영업활동 영역인 음료‧커피 자판기로 한정하고, 과자 등과 복합 판매하는 멀티자판기 등 신규시장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함 (단, 멀티자판기의 취급품목 중 음료비중이 50% 이하인 경우에 한함) ② 대기업의 신규 거래처 진출(변경계약 포함)은 년 1개까지 허용하되 운영대수 5대 미만의 거래처에 대해서는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제한함 ③ 자판기 운영대수는 지정일 기준의 총량 범위 내에서 이전 및 변경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지정 초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운영대수 총량제한의 적용을 유예키로 함

또한, LPG 연료 소매업은 소상공인들이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의 평균임금 등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영세하고 취약한 가운데 용기단위 LPG연료 판매업까지 대기업이 진출하는 경우에 대비한 지정의 실효성을 면밀히 심의한 끝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키로 했다.

특히, LPG연료 소매업에 대기업이 진출한 사례와 소상공인이 우려하는 ‘대기업이 충전사업을 통한 LPG연료 소매업 진출 가능성’과 그 파급영향 등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보호할 실익이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LPG연료 소매업의 업종범위를 소상공인이 영위하고 있는 ‘50Kg 이하의 중량 단위로 용기에 LPG연료(프로판 가스)를 충전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으로 한정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영업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①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공업용 및 시험‧연구용으로 LPG연료를 용기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② LPG산업 구조개선 등 정책수요에 따라 대기업의 진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적인 예외승인을 통해 허용키로 함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지정 업종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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