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고질적인 정비-보험업계간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벤처부와 서울시청, 정비업계와 손보업계가 여러 차례 협의를 해왔다. 협의 이후 자동차 사고 보험 수리 시 소비자 피해 및 양 업계간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마침내 지난 10월 17일 협약을 이뤄냈다.
불공정거래 개선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장기미수금 문제 적극 해결 △각 정비업체 미지급건 취합 점검 온라인 사후 관리 ▲수리전 손해사정 시범운영 ▲소비자 알권리 강화 ▲상생협의체 구성 등이다.
이번 ‘시범사업’ 시행지역은 서울시, 그리고 지방권역 도시로는 대구시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시범사업 시행 결정으로 수리 전에 손해 사정서를 소비자와 정비업체가 제공받을 수 있게 하여,
▲소비자 – 수리범위 수리비에 대한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정비업계 – 장기 미지급금 발생을 원천 차단해 민원 해소, 보험사의 ▲수리비 임의 삭감 등의 불공정 지급 거래 해소 ▲보험업계 – 수리비의 과잉청구로 인한 분쟁 해소 ▲사회적 – 수리비 투명성 제고에 따른 정비시장 신뢰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참여보험사는 4개(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이고 대구와 서울에서 1년간 시범 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 할 방침이다.
국회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을)은 5일 국회 에서 ‘대구광역시 자동차정비조합- 손해보험협회 간담회’를 주최하고 자동차보험정비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홍의락 의원은, “수리 전 손해사정서 제공은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간의 상생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그동안 대구에서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정비업계의 고충을 수집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홍의원은, “손해사정서를 제공함으로써 보험업계도 수리비 과잉청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으로 대구지역 자동차 정비 시장의 비정상적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서울을 제외한 권역권으로선 유일하게 상생협약 시범사업을 이끌어낸 배경에는 홍 의원과 대구광역시자동차정비조합간의 수차례 지역 간담회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홍 의원과 정비-보험업계 협력으로, 대구광역시는 서울시와 더불어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 대기업 보험사-중소 자동차정비업계간 상생 리더 도시로 발돋움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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