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은 6일 남양주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늘(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남양주, 고양, 부산 등 등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논의했다. 그 결과, 남양주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 진접, 오남, 별내면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를 받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남양주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자, 2018년 조정대상지역 지정범위 기준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어, 국토부 장관 면담 등 국토부 관계자와 만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김한정 의원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이번 발표에서 별내동이 제외된 것이 유감이다. 진접, 오남, 별내 모두 성장이 필요한 지역으로, 별내동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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