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에 전면 통제권 행사”… 국가보안법 재추진 등 개입 예고
중국 “홍콩에 전면 통제권 행사”… 국가보안법 재추진 등 개입 예고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19.11.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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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중국 공산당이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법안을 재정해 홍콩에 대한 전면적 통제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장기화 되는 시위에다 홍콩 자력으로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중국은 직접 개입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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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중앙선전부는 최근 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선춘야오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주임은 이 자리에서 "홍콩 문제는 당연히 4중전회에서 토론한 중요한 내용이었다"면서 "우리는 중앙이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홍콩에 전면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완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은 전날 4중 전회를 마친 후 발표한 공보에서도 "홍콩의 국가 안전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시스템을 건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SCMP는 중국의 홍콩 전문가 류자오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홍콩 정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입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콩의 중국 전문가 조니 라우는 "일국양제와 관련된 중국의 인내심이 바닥난 상태에서 중국이 홍콩에 대해 폭넓은 통제를 행사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카오에서는 2009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됐다. 반면 홍콩 정부는 2003년 기본법 23조에 의거해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홍콩 시민 50만명이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해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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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일국양제 수호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선 주임은 기자회견에서 "일국양제의 마지노선에 대한 어떤 도전 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외부세력의 홍콩·마카오에 대한 간섭도 단호히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외에 홍콩과 마카오의 공직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의식과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한 헌법과 기본법, 중국의 역사·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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