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사’ 조직변경계획(안) 발표
‘양평공사’ 조직변경계획(안) 발표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민간위탁, 환경시설 사업 공단 전환 가닥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11.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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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양평군(정동균 군수)은 7일, 양평군청 소회의실에서 출입언론인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공사 조직변경 계획(안)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사진은 양평군 양평공사 언론인 브리핑 모습ⓒ대한뉴스
사진은 양평군 양평공사 조직변경계획(안) 언론인 브리핑 모습ⓒ대한뉴스

 

모두 발언에 나선 정동균 군수는 양평공사는 2008년 출범 당시부터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며, 그 동안 운영진의 부실경영과 구조적인 불공정 납품계약 그리고 210억원의 손실을 끼친 2011년 군납 사기사건에까지 휘말리면서 현재 253억원의 누적결손금과 233억원의 부채를 끌어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실경영의 대표사례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94억원 중 54억원을 공사비로 지출하고 국·도비 13억원은 반납했으나 군비 26억원의 아직도 반납을 하지 못하고 있고, 2015년 친환경 인증벼 수매를 위한 운전자금으로 40억원을 지원했으나 수매 외 타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결국 양평공사는 현행 지방공기업법에서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을 2회계년도 연속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양평공사가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가치의 변동이 경미한 유형자산 재평가는 3년 또는 5년 단위 재평가로 충분함에도 양평공사는 6년 동안 4회에 걸친 재평가를 실시하면서 자본잠식과 높은 부채비율을 회피하기 위한 무의미한 회계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재무회계 진단용역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양평군은 공단전환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조직 개편 등 관련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 내년 2월경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조직변경안을 마련해 군수의 승인을 받은 뒤 군의회의 조례 재·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2020년 5월경 공단 정관과 규정을 정비한 뒤 6월에 공사 해산 등기와 공단 설립 등기 진행과 2020년 7월 행전안전부 보고 및 공단 출범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정동균 군수는 “더 이상 공사로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현재 양평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은 민간위탁 방향으로, 환경시설 등의 사업은 공단 전환방향으로 각각 조직 변경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양평공사와 직접 관계되는 친환경농업인과 양평공사 임직원 그리고 양평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여 군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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