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산안·화관·화평법 개정안 등‘일본 경제보복 대응 3법’ 대표발의
정병국 의원, 산안·화관·화평법 개정안 등‘일본 경제보복 대응 3법’ 대표발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1.0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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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대한뉴스
정병국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정병국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7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 3법’을 대표발의했다. 수출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담겼다는 지적을 받아 온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이다.

정병국 의원은 “화학물질 안전 관리는 중요하지만 규제는 현실성과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안전을 우선하되 산업발전도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일본 경제보복 대응 3법’은 △심사기간 단축 △승인과정 간소화 △중복적인 의무제출 보고서 통합 △등록 및 신고 의무 면제 등을 통해 기업의 신속한 산업현장 대응과 연구개발의 촉진을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안법 개정안은 평균 54일에 달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는 한 편,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은 중요 기밀이 담긴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비공개 승인을 면제해 주도록 했다.

화관법 개정안에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인허가 신청 기간 단축, 특정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경우 별도의 관리기준 적용, 화학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기업이 제출하는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관리계획서’로 통합,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화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화평법 개정안은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의무를 면제해주고,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수량을 기존 연간 100㎏에서 1t으로 대폭 늘렸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9월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책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특별법에는 핵심규제로 꼽히는 화관법·화평법 등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산업계로부터 “규제 개혁 없는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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