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대로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송파대로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개최 결과
  • 김지수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19.11.08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지수 기자] 서울시는 2019년 11월 7일 제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송파대로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금회 결정(변경)된 송파대로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난 2012년 재정비 결정이후 잠실광역중심의 경계가 석촌역까지 확장되고, 지하철 9호선 환승 급행역 개통 및 잠실관광특구가 활성화 됨에 따라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자 당초 하나의 송파대로구역을 송파대로 제1지구 및 송파대로 제2지구로 분리하여 제1지구에 대하여 우선 재정비 시행한 지역이다. (※ 제2지구는 현재 재정비 중)

금번 지구단위계획은 환승역세권 위상에 걸맞는 중심기능을 유도하고 잠실광역중심내 부족한 중규모 업무 및 상업기능을 유도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계획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분리 후 석촌호수~석촌역 일부 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신규 편입하여 환승역세권 이면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송파대로변으로 업무, 판매시설의 면적제한 완화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기준용적률(제2종 180%→190%, 제3종 210%→230%)과 준주거지역 이면부 최고높이(30m→35m)를 상향하였다.

또한, 환승역세권 활성화와 지역 중심기능 강화를 위하여 개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차부 1개소에 대하여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주민제안으로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코자 하였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