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 “서울시,‘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 법적 근거 없이 운영, 폐지해야”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 “서울시,‘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 법적 근거 없이 운영, 폐지해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11.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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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6일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의 설치의 위법성, 기능 중복, 근거 없는 예산집행,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요구했다.

권 의원은 “지방자치법 116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구를 설치하려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정책특보단’은 근거 법령이나 조례가 없다”며 ‘정책특보단’의 편법 운영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시정고문단’, ‘시정계획자문단(더깊은변화위원회)’, ‘미래서울자문단’ 등의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어 기능이 중복되는 ‘정책특보단’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반영된 바 없는 ‘정책특보단’을 운영하는 것은 근거 없는 예산 집행”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수정 의원.  ⓒ대한뉴스
권수정 의원. ⓒ대한뉴스

 

또한 권 의원은 “서울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한 기구에 특정정당의 부대변인, 시장 비서관 출신, 전·현직 타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될 필요가 있나? ‘정책특보단’이 정치인 이력서를 만들어 주기 위한 용도인가?”라고 질타하며, ‘정책특보단’의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실제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 기초자치단체장은 ‘서울시 정책특별보좌관’을 이력으로 기재했던 예도 있다. 

권 의원은 “박원순 시장 취임 후 국정감사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논란이 되는 것이 ‘정책특보단’과 같은 자문기구의 남설”이라며, “법률과 조례에 근거도 없는 ‘정책특보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의회와 별개로 가면서 의회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법적근거 없이 책정된 관련 예산은 2020년도 예산안 심의시 삭감조치하겠다”고 밝히며 ‘정책특보단’의 폐지와 근거 없이 운영되는 위원회와 자문기구의 통·폐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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