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를 넘어선 검찰의 사용자 편들기
법과 도를 넘어선 검찰의 사용자 편들기
울산지검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 파건 사건 무혐의 결정에 부쳐
  • 대한뉴스
  • 승인 2007.01.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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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당은 울산지검이 어제(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 파견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노동청 판단도 무시한 일방적 사용자 편들기로, 대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영구히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시키겠다는 결정이나 다름없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는 지난 2004년 5월 “현대차와 사내 협력업체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파견법을 위반하고 회사가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 등에 근로자 파견 사업을 시행했다”며 울산지방노동청에 사측을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울산지방노동청은 “현대차와 협력업체 간에 노무 관리와 사업 경영이 독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의 고발 내용을 대부분 인정, 사측에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검찰에 수차례 고발한 바도 있다.


그런데 울산지검은 사내하청 노동자가 원청업체 노동자와 비슷한 일을 하면서 임금 등의 차별을 받아도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인사·노무관리를 했다면 불법 파견 노동자가 아니라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파견 노동자가 정규직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함께 작업하는 상황에서 현대자동차의 지휘가 아닌 파견 사업주의 지휘를 받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안 그래도 문제투성이인 파견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물론, 현 파견법이 7월부터 시행예정인 이른바 ‘비정규직보호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상당수의 대기업들은 자동차, 전자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폭넓게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형식적으로 사내하청 업체에 소속돼 있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는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거나 더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나 복지혜택에서는 큰 차별을 받아왔다. 검찰의 사용자 편들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파견법에도 어긋나는 이 같은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관행에 면죄부를 준 것은 법과 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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