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NS에 폭력시위 조장 글 금지”… 표현 자유 침해 우려
법원, “SNS에 폭력시위 조장 글 금지”… 표현 자유 침해 우려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19.11.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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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홍콩 법원은 폭력사태를 조장할 수 있는 메시지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지난달 내렸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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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판사 러셀 콜먼은 시위정보를 익명으로 공유하는 'LIHKG'와 메시징 앱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 등 온라인 상에서 "폭력 시위나 위협을 조장하는 메세지를 유포, 호응, 지원, 출판 또는 재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 명령은 법무장관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불법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든 부상을 입힐 뿐 아니라 어떤 재산에도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금지한다. 지난달 31일 홍콩 법원이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긴급 청문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LIHKG討論區'는 2016년부터 금융, 여행, 쇼핑, 음악, 시사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포럼 게시판이었으나 최근에는 송환법 시위에 대한 정보나 뉴스 등을 많이 공유되면서 대표적인 시위정보 게시판으로 인식되고 있다. 텔레그램 역시 개인 정보 보호가 철저해 시위대들이 경찰 집결 위치를 공유하는 등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SNS다.

 

콜먼 판사는 이같은 조치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반드시 절대적은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언제나 균형에 있다"고 말했다. 그가 밝힌 균형은 사회 안정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 정부의 복면 금지법 시행 이후, 홍콩에서 시위대의 폭력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법 시행에 맞춰 경찰의 시위 진압 강도가 높아지면서 10대 학생들이 경찰이 쏜 고무탄에 맞는 등 피해가 잇따랐고, 경찰에 체포된 시위 참여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홍콩 정부의 초강수가 최근 잦아드는 듯 했던 홍콩 시위에 다시 불을 붙이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콩 법원의 정식 청문회는 15일 열린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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