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 대표발의
박완주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 대표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 위한 법적근거마련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11.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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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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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최초로 발생되면서 방역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사항이 지속적으로 대두돼왔다. 박완주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 사육제한 손실 폐업보상 근거 마련 ▲ 야생조류, 야생멧돼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명시 등을 골자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개정안은 정부 방역정책에 따른 축산농가의 적극적 참여 유도는 물론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긴급한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하고,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에‘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폐업지원의 근거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일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야생조류, 야생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명시하여 야생 멧돼지 양성 시 가축질병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박완주 의원은“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개정안을 마련했다”며“상임위에서 조속히 법안이 심사되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완주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방역 및 차단을 위한 대안 제시에 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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