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종필 기자] 심재철의원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기존의 ‘통신판매업’에서 ‘도매 및 소매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통해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창업과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그런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업종은 31가지로 제한적이다.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전체 창업 업종 중 음식 및 숙박업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로 창업되고 있음에도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도매 및 소매업 관련 청년 벤처 창업자들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매 및 소매업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통신 판매업에는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어 세제상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심재철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도매 및 소매업 관련 벤처창업자들에게도 세액감면 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업종에 도소매업을 추가함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혜택 규모는 2021년 680억원, 2026년 680억원 등 2021년에서 2026년까지 향후 6년간 6,800억원, 연평균 1,133억원으로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률 하에서 도소매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청년 100%, 청년 외 50%)을 적용받지 못하는 대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0~30%)을 적용 받는다. 2017년 신고기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도매업 법인의 수는 48,339개, 감면액은 873억 원이며, 소매업 법인의수는 6,538개, 감면액은 93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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