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납 기준 초과 수입 냉동 다슬기살 회수 조치
정부, 납 기준 초과 수입 냉동 다슬기살 회수 조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1.19 2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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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대한뉴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9일 식품수입판매업체 ㈜와이에스(부산시 서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냉동 다슬기살(자숙)’에서 납이 기준치(2.0mg/kg)를 초과(3.6mg/kg) 검출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5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라는 것.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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