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대표발의,퇴직군인연금분할法,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法 국회 통과!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퇴직군인연금분할法,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法 국회 통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1.1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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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김기선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 강원 원주갑)이 대표발의한 군인 퇴직연금의 분할지급이 가능하도록 군인과 이혼한 사람에게 분할연금 법적 수급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11월 1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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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이혼 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관리기관에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군인연금은 분할연금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혼 시 소송 또는 협의·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불편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관련해 2016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하기도 하였다.

이에 김 의원은 군인과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퇴역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2017.2.13.에 대표발의 했고, 2019.11.19.에 국회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군인과 이혼한 사람에게 분할연금 법적 수급권이 부여되어 타 연금가입자와의 형평성이 맞춰지고, 이혼의 고통을 덜고 노후생활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퇴역연금을 무조건 분할하기 보다는 연금가입 후 혼인기간 5년 이상의 배우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위반의 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되어 신고자 보호가 강화되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의미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애써온 만큼 마지막까지 대표발의한 다양한 법안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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