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가능하고 매월 2~50만원까지 5천원단위로 납입금을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청약 시에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어디에나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미만 2.5%, 1년이상 2년미만 3.5%, 2년이상 4.5%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시에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최초 청약시에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주택규모를 선택(변경)한 후 현행 예․부금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으며,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1년이내에는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
국토부는 아울러 청약저축처럼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5월 6일(수)에 주택기금수탁 5개 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에서 동시에 출시예정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에서는 당일 고객 방문시 은행창구의 혼잡이 예상되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예약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은 통장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통장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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