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시위 참여 공무원 ‘무조건 징계’ 강력 경고
홍콩 정부, 시위 참여 공무원 ‘무조건 징계’ 강력 경고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19.11.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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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홍콩 정부가 시위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적발될 시 무관용 원칙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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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는 자국 공무원 18만 명에게 시위 참여 후 적발될 경우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조슈아 로 공무원사무국 국장은 공무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직원들이 불법 집회에 가담하거나 복면금지법을 어기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복면금지법은 민주화 요구 시위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과열되는 분위기를 잠재운다는 이유로 시위대가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한 법안이다.

 

이어 그는 체포된 공무원이 풀려나 다시 공무에 임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정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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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의 입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홍콩 시위 관련 발언 이후 나온 것이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 14일 브라질에서 열린 브릭스(BRICS) 부대 행사에 참석해 폭력을 중단시키고 혼란을 제압해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며 그것이 홍콩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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