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제1소위원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총 25건 법률안 의결
정무위 법안제1소위원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총 25건 법률안 의결
‘DLF 피해’등 금융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11.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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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건전한 금융상품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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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유동수) 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최근 ‘DLF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erivative Linked Fund) 피해’를 비롯하여 그간의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발생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과 제도개선 요구가 증대되었는데,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전(全)금융업권의 판매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여 규제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금융소비자 보호제도가 신설·도입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은 모든 금융상품과 상품 판매채널을 유형별로 재분류하여 전(全)금융상품에 적합성·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 6대 금융상품 판매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원칙 위반 시 계약 해지요구권 및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를 강화하며, 청약철회권 확대·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는 비트코인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신고의무와 자금세탁행위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요건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동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를 이용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도록 규정하는 등 익명거래로 인한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해소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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