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 재난·재해 등 관련 시책 수립 규정을 신설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11.22 2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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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대한뉴스
소병훈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 외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 6건(「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의 개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소방관들은 2020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병훈 의원은 20대 국회에 들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소방안전 수준을 높이고자 꾸준한 노력을 이어왔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전국 시·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43,686명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소방인력 및 장비 확충, 처우개선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부와 입법부에 공유했다. 또, 2018년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을 통한 ▲소방력 지역별 편차 해소, ▲장비 및 처우 문제 개선, ▲안전도 제고 등을 촉구 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화재, 재난·재해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소방업무에 대한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유지한 채 필요 시 소방청이 시·도소방본부와 소방서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재진압수당이 8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되고, 소방복합치유센터 및 심신수련원이 건립 등을 통한 기본적인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가 해소되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안전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전국의 소방관 여러분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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