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단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도시재개발을 반대한다
불법집단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도시재개발을 반대한다
  • 대한뉴스
  • 승인 2007.01.04 2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법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확대하라!!

성매매업소집결지(속칭 집창촌) 업주들의 조직인 한터전국연합이 4일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재개발에 적극 협조하고, 재개발이 진행되는 2-3년 동안 영업을 보장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이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활동을 전개해 온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회원단체 전국 10개 단체)와 (사)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회원단체 전국 20개 단체, 위탁기관 1개 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이후 대법원은 이미 성매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넘어섰건만 그동안 성매매업주들은 영업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해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오면서 여성들을 이동시키고 이득을 취해온 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은 이들의 주장을 여과없이 보도하면서 마치 이들이 사회적인 피해자인양 포장하고 있는 이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생존권을 요구하면서 유예기간을 주장했고, 이후 선량한 ‘성산업인’의 모습으로 여전히 성매매영업을 해오고 있고, 이제는 여성들의 자활을 위해 퇴직금을 적립해서 돌려주겠다는 주장에 아연할 수밖에 없다. 이들의 이런 주장에는 성매매방지법이 실효를 거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경찰단속으로 영업에 손실이 왔다는 등), 국가의 강력한 개입과 지자체의 의지의 부족으로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은 전국적으로 여전히 불을 밝히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현실을 등에 업고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정부정책에 혼선을 주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2006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장소 제공 처벌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속칭 '미아리 집창촌' 건물 소유주 12명이 성매매 공간으로 활용된 건물의 주인을 처벌토록 한 법률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는데,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도 건물, 토지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성매매 알선을 쉽게 하는 것이고, 성매매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어서 성매매 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면 장소 제공 같은 간접 알선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집창촌은 사실상 허가받지 않은 공창지역으로 대부분 당국 묵인 아래 형성돼 주거, 기타 용도로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인정되지만 집창촌 폐쇄로 얻는 공익이 단기적으로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사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조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으로 규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영업장소 제공등은 성매매방지법에 의해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하고, 이들이 벌어들인 불법수익은 몰수, 추징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마당에 업주들이 도시재개발에 부응하여 마치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을 이용하여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태도는 내용의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다. 이에 성매매방지 및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개발이익이 불법집단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개발이 그동안 성매매피해를 입어온 여성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들에 대한 고려없이 건물주와 개발사업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건물주 역시 불법 성매매영업 장소로 지금까지 임대수익을 올리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던 상황에서 재개발로 인한 수익이 막대한데 결국 개발이익 자체가 오히려 불법 성매매업소 집결지역 건물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무조건적인 도시정비차원의 개발이 아니라 공영개발을 추진하여 개발이익이 부당하게 불법집단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조처와 성매매피해여성과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의 조치가 필요하다.

2. 정부와 지자체는 단속을 강화하고 업주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등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성매매 알선, 영업, 장소제공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여 적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와 업주에 대한 엄중처벌로 더 이상 성매매영업으로 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성매매업소 집결지만이 아니라 날로 확대되면서 법망을 피해가면서 성산업을 확대시키고 있는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업소폐쇄 조치에 이르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3.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지원대책을 확대하라.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자립, 자활, 생계대책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여성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확보해야 한다.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폭력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는 지원 및 보상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월 4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사)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자립지지공동체/ 인천여성의전화 부설 강강술래/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쉼터‘한올지기’/ 새움터/ 대구여성회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대전여민회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제주여성인권연대/ 여수YWCA 부설 성매매피해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지기’/ 군산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시민모임/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 10개 단체

포천가족성상담센터, (사)경원사회복지회, 다비타의집, 두레방, 파주상담센터'뜰', (사)막달레나공동체, 벗들의집, (사)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살림', (사)햇살사회복지회,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속초성폭력상담소, 소냐의집, 오데레사수녀, W-ing, 한국여성의집,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구세군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봄뜰, 울산YWCA, 본회위탁운영기관 다시함께센터. / 회원단체 20개, 위탁기관 1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