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북한주민 강제북송, 정책조정자들은 역사의 법정에 서야 한다”
백승주 의원, “북한주민 강제북송, 정책조정자들은 역사의 법정에 서야 한다”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규명 및 정책 개발 세미나]'개최!
  • 이재규 기자 sskkk789@naver.com
  • 승인 2019.11.2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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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재규 기자]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과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28일 오후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규명 및 정책 개발 세미나] 제하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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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는 (가나다순)김종석, 박대출, 박명재, 원유철, 장석춘, 조훈현, 최연혜 의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해상 귀순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북송한 이번 사건을 보면 참담함을 금할수 없다”며 “오늘 세미나는 향후 이번 사건이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됐을 때 책임을 규명하는 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인권을 중시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인권은 북한인권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번 강제북송은 헌법 및 유엔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반드시 국정조사해서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정부는 해서는 안되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본 사건이 한국의 법률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이 내려진다면 한국정부와 국가기관 담당자가 가해자로 기록되는 최초의 북한인권침해사건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웅기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원장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북한도 당연히 우리 영토의 일부이므로 형법의 적용대상 지역이지만 단지 그곳에 재판권이 미치지 못할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귀순한 북한 주민이 범죄자라고 하여도 그 인원을 북송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권은경 열린북한 대표는 “인권문제는 어느 국가에서든 존재하는 것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데 두려워 해선 안된다”며 “정부는 인권유린은 용납할 수 없다는 기조를 가지고 북한 인권에 있어 공세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2008년 22명의 북한 주민이 배를 타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을때 13시간 조사 후 전원 북한으로 보냈다”며 “이와같은 강제북송은 북한 주민을 희생물로 갖다 바친 것과 다름없으며, 재발방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건은 반헌법적, 반인권적 국가 폭력 행위”라며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보호를 하지 않은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명섭 법무법인 통인 변호사는 “귀순의사 여부를 떠나 북한주민은 우리 정부가 보호권을 발동해야하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정부는 보호권을 발동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의 북한송환 절차와 이행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규명 해야한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손광주 코리아선진화연대 대표는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 문제는 여야간의 정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문제임에도 정쟁화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진상규명, 책임과 처벌, 재발방지의 세가지 과제를 국회에서 특검, 혹은 국정조사 추진으로 해결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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