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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2009년 9월 30일 개정된 의료법 제27조2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와 의료기관은 일정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인지도 및 유치기관 등록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한 소개 및 등록방법 설명, 외국인환자 진료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안과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등이 있을 예정이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하며, 유치업체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 보유 및 보증보험 가입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사업은 오는 5월 1일부터 등록을 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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