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무상지급 가능성 열어 !
권수정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무상지급 가능성 열어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소관상임위 통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11.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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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시 여성 어린이·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무상지급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권수정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이 오늘(29일, 금) 오전 10시, 소관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는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에 관해 서울시장이 필요한 시책을 수행·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을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한정한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빈곤’으로 한정된 대상을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수정 의원. ⓒ대한뉴스
권수정 의원. ⓒ대한뉴스

 

권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심의장에 직접 참석해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권 의원은 “월경은 여성이 인간으로 태어나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생리현상으로 특수상황 혹은 개인영역의 것이 아닌 인간의 건강권, 즉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청소년의 경우 월경은 건강권 이외 학습권과도 연결돼 공공의 문제로 인지해 터부시되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본 조례의 목적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현으로써, 자의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힘이 약한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제도로서 인권보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며, “건강권, 학습권 등과 밀접하게 연결된 청소년 월경권 보호에 있어 그 대상을 ‘빈곤 여성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인권보호 근거로 마련된 본 조례의 근본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19조 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을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에서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했으며, 수정안을 통해 소관상임위 최종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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