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박인숙 의원,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11.29 2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이 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는 조세를 감면하고, 보조금과 우편요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비영리민간단체가 비리 등에 연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등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제출하고, 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되고, 나아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정 법률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