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 11개 법률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5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포함된 5개 대통령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11개 법률은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직되고 한정적인 분류체계나 개념, 업종 범위 등을 유연화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한정적으로 열거된 연구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유연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였다.
이번 개정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신기술ㆍ신산업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확산시켜 법ㆍ제도가 시장변화와 기술혁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입법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방식은 지난 7월 17일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에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 규정방식*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명문화됨에 따라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그동안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각 소관부처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발굴․확정한 규제전환 과제 중 39건의 과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1개 대통령령)가 법제처 주도의 일괄정비를 통해 1차로 정비된바 있으며, 이번 2차 정비를 통하여 18건의 규제전환 과제에 대한 11개 법률 및 5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이 추진되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개정을 통해 산업발전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규정들을 개선함으로써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찾아 정비함으로써, 입법단계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정부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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