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난임치료에 사용하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환자 안전 사용을 위한 안내문(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이번 환자 안전사용 안내문은 난임치료 자가투여 주사제에 생소한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제품 형태별 사용방법 ▲자가투여 전 확인사항 ▲주요 이상사례 정보와 발생 시 대처 요령 등 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해 올바로 알고 투여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참고로, 난임치료 자가투여 주사제 투여 후 심한 두통, 구토 등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www.drugsafe.or.kr )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번 안내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 법령정보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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