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12월 13일 UN 총회에서 여덟 번째 국제인권협약인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5년만에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5조 평등과 차별, 6조 장애여성, 7조 장애아동, 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 참여/생활영위, 24조 교육, 27조 노동과 고용, 29조 정치적 공적 삶 참여 등 총 5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이 협약의 취지에 동의하고 앞으로 당사국이 될 의향이 있다는 표시를 했을 뿐 아직까지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내법적 효력이 존재하게 되는 협약 당사국이 되더라도 이 협약 조항들이 곧바로 국내에서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추가 입법조치가 필요한 조항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통과는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임에 분명합니다. 이에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준)은 이 협약이 국내에 적용될 경우 쟁점이 될만한 사항들을 살펴보고, 그 대응 방향을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제: UN '장애인권리협약' 통과와 한국 장애인운동의 과제
○ 발표: 협약 체결 경과 - 이선주(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준) 사무국장)
주요 쟁점과 과제 - 김도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일시: 2007년 1월 9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한국사회당 중앙당 대회의실(지하철 2호선 신촌역 7번 출구)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