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고승혁 기자]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시니어교통안전도우미 및 초등학교 자모회 회원들과 함께 오창읍 일대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통학길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1회 진행하고 있다.
김수민 의원의 통학길 교통 봉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스쿨존 내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지도를 위한 자율봉사활동 인력이 부족한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통지도 인력을 지원할 수 있고, ▲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교통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한 주민은 “ 2산단, 구오창과 멀리 떨어진 곳에 학교가 위치해 있는 데다, 안전한 보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통학 여건이다. 큰 도로로 길을 건너고 굴다리 밑을 걸어가서 학교입구로 진입해야 하는 등 위험천만한 통학길이 통학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수민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구역 내 교통지도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민식이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제가 발의한 스쿨존 교통단속장비 의무 설치법이 하루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구역 내 통학길 안전과 교통지도를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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