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연간시즌권, 개막 이후에도 환불 가능해진다!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개막 이후에도 환불 가능해진다!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연간시즌권 이용약관 시정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2.12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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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2일 프로야구 개막 이후 연간시즌권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한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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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환불 관련 피해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장에 따라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프로야구 정규시즌 약 6개월 동안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이다.

연간시즌권의 종류는 경기 일정(풀시즌권, 미니시즌권-주중, 주말, 금토일권), 좌석 등급(VIP석, 중앙테이블석, 내야테이블석)에 따라 구분된다.

2019년도 연간시즌권 중 최저가는 52천 원, 최고가는 17,347천 원에 이른다.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구단별 이용약관에 환불 자체가 불가*하거나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구매취소 또는 환불이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시즌 개막이 된 이후 고객이 남은 경기를 볼 수 없는 사정 등이 발생한 경우 연간시즌권의 잔여 경기에 대해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연간시즌권‘환불불가’조항이 있는 8개 구단에 대하여 불공정 환불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시즌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구매기간, 판매기간, 취소기간, 구매 후 14일, 구매 후 3개월 등)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배된다.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무효이다.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이용에 관한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계속거래’로서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사업자는 계약 해지·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8개 구단은 조사 과정에서 시즌 개막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자진시정하여 약관에 반영하였으며, 2020년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판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스포츠 관람권 계약해지·환불에 관련 피해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장에 따라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포츠 분야의 소비자 관련 약관 뿐만 아니라 선수 및 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스포츠업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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