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자전거 우선도로에서의 자전거 우선 권한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자전거 우선도로에서의 자전거 우선 권한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고승혁 기자 taekwonv1212@naver.com
  • 승인 2019.12.12 2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대한뉴스=고승혁 기자]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자전거 우선도로에서의 자전거 우선 권한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총 28,739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540명이 사망하고 30,35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어 2013년 101명이었던 사망자 수가 2016년 113명, 2017년 126명으로 증가했다.

서울시 ‘따릉이’, 대전시 ‘타슈’ 등 지자체가 공공 자전거 대여 사업을 실시하면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 우선도로가 곳곳에 설치되는 등 자전거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자전거 운전자들은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의 자전거 우선도로가 간선 도로 맨 끝 차선에 설치되어, 아무리 노면에 표시가 되어 있어도 극심하게 길이 막힐 때는 차들이 불법 주정차로 점령하거나 택시 등이 손님을 승하차 시키는 공간으로 차지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현행법은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 자전거 우선도로가 본연의 취지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전거 통행에 대한 자전거 이용자의 우선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통행하고 있는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급증하는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의원은 “자동차로부터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자전거 이용자 역시 평상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음주 후에는 자전거 이용을 자제하는 등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