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모든 어린이제품이 지켜야 하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산업부, 모든 어린이제품이 지켜야 하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2.15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해 화학물질 규제를 확대하고, 업체의 부담이 되었던 산업부․환경부의 중복된 규제는 산업부의 관리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고시)」를 개정하였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유해물질 흡수가 빠르고 분해능력은 떨어지며, 물건을 입에 대는 습관성이 높은 바,기존 노리개젖꼭지에서만 규제하던 ‘니트로사민류’에 대해, 유럽기준과 동일하게 입에 넣어 사용하는 탄성체(elastomer)의 어린이제품으로 관련 규제를 확대하였다.

니트로사민류는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로서, 고무풍선에서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되어 어린이들에 대한 위해성 우려가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

한편, 제조·수입업체의 불합리한 중복규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업부와 환경부가 중복해서 규제하고 있는 어린이제품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규제를 산업부의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으로 일원화하였다.

기존에 산업부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의 어린이제품은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어린이제품은 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하고 있는 반면,환경부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제품에 대해 2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하고 있었는데, 양 법에 따른 규제가 중복되고 더욱이 양 규제의 시험방법이 달라서 업체는 애로를 겪었다.

향후에는 입에 넣는 유무와 관련 없이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면 된다.

금번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되어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반면, 제조․수입업자들은 그동안 부처별 이중규제로 인한 시험․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12월 3일 고시 완료하였으며, 이중규제 완화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는 12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