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금감원은 발표 직후,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회사 일선에서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에 당부하였다.
동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중 즉시 시행사항(12.17일 시행 예정)인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하여,금일 全금융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동 사항에 대한 여신 취급시 참고할 수 있도록 FAQ를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및 안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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