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통해 주민등록번호 상 지역 번호 폐지
행안부, 내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통해 주민등록번호 상 지역 번호 폐지
이재정 의원, 3년 연속 행안부 국정감사 통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문제 지적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12.17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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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잇따른 지적에 따라,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선에 나선다. 45년 만의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12월 17일,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실례를 무릅쓰고 두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를 밝혀내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보람이 있다”고 전했다.

이재정 의원은 20대 국회 전 후반기에 걸쳐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과도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현행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특히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진영 현 장관의 주민등록번호의 산출해낸 국정감사 질의는 개선책 마련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었다.

이 의원은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 정보만 있다면 대한민국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도 알아낼 수 있는 현행 부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2017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재정의원은 김부겸 당시 장관의 공개정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산출하는 과정을 시연한 후, “전문가들이 전면적 개편을 통한 임의번호 부여 도입을 주장했지만 행안부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라고 꼬집으며, “오늘을 계기로 시급성을 인식하셨기를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8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특정 지역 출신자의 지원을 제한한 모 편의점 채용 광고를 통해, 현행 주민등록번호에 드러나는 출신 지역 정보의 문제를 지적했다.

부천 소재 모 편의점 채용 광고 스크린샷

2019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번호를 산출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시연해,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 부여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성별 뒤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 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 정보 번호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며, 신규부여자와 번호변경자에 한해 새로운 부여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주민등록번호의 허술한 부여체계는 도용과 악용 범죄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며, 실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전체 번호의 완전한 임의부여가 아닌 소폭 개선이지만,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45년 묵은 제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께 힘입어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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