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올해의 우수 조례 선정
법제처, 올해의 우수 조례 선정
충남 보령시·서천군, 충북 보은군 및 전남 완도군 대상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2.18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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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8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만든 조례 중 자치입법의 모범이 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미치는 파급성이 큰 4건의 조례를 올해의 우수 조례로 선정하여 시상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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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조례는 올 한 해 법제처로부터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 약 200건 중 각 지자체로부터 우수 조례 후보를 추천받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협의체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조례는 앞으로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입법컨설팅 우수 조례’로 표시하여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이달 말 발간 예정인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실어 다른 지자체에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자치법규의 입법품질 향상을 위해 우수 조례의 공유ㆍ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제처는 우수 조례가 지속적으로 공유ㆍ확산될 수 있도록 매년 우수 조례를 발굴ㆍ전파함으로써 지자체 주도로 적법한 자치법규를 마련해 지방분권 확립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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