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성탄절, 연말연시를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케이크 등 빵류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케이크 등 빵류 제조·판매업체 3,152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7곳) ▲시설기준위반(2곳) ▲자가품질검사미실시(2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등(4곳) 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제과점 등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케이크 제품(수입제품 포함) 등 총 313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21건은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계절별로 소비가 많아지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점검·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고,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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