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국정감사에서 눈부신 활약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2.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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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갑)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서영교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2019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등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민생과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개혁을 선도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서영교의원은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불평등 해소 방안 ▲ 학생보호구역 내 불법업소 현황 ▲ 대학교수들의 자녀 공저자, 부실논문 등 연구윤리 문제점 ▲ 문해교육의 필요성 ▲ 교원 성범죄 논란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서영교의원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하며,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인데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가발전과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힘쓰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고교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육위 소위를 통과시켰으며, 법이 시행되면 2020년엔 고등학교2·3학년, 2012년엔 고등학교 전학년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고교무상교육 도입으로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엔 연간 학생 1인당 등록금 160만원, 급식비 80만원까지 총 약 240만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고등학교 등록금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기에, 부모님들이 낸 세금 고교생 자녀에게 돌려줘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초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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