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지원
정부,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지원
공정위,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마련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2.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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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혁신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며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총 19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2019년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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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이 국유림을 활용하여 수목장림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친환경 장례문화 형성에 기여한다.

산림조합 외에 민간사업자도 국가나 지자체의 대행․위탁을 통해 산림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사업 분야의 경쟁을 활성화한다.

건설공제조합원이 아닌 건설관련자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조합원제도를 도입하여 보증산업의 경쟁 촉진을 유도한다.

교통안전공단과 달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해 자동차검사 전용진로(進路)를 1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기검사 관련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한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공정위가 개선할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

대상과제의 발굴과정에서 전문가 용역, 사업자단체 의견수렴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쳤으며, 최종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종전에 수목장림 조성ㆍ운영은 국유림 사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ㆍ운영이 불가능하였다.

앞으로는 공공법인의 수목장림 조성ㆍ운영을 국유림 사용허가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수목장림의 조성 확대를 유도하여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친환경 장례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에 산림조합(또는 중앙회)은 국가와 지자체의 대행·위탁에 따라 산림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반면, 경쟁자인 민간사업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참여해야 해 대행ㆍ위탁제도가 차별적인 규제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산림조합 외에 산림사업법인 등 민간사업자에게도 대행·위탁할 수 있는 산림사업 분야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간 차별적 규제에 의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산림사업 분야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에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비스 대상이 ‘조합원 및 조합원이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되어 조합원이 아닌 건설 관련자는 보증보험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금융부담이 보다 많이 발생하였다.

앞으로는 건설관련자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조합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설관련자에 대한 건설분야 보증서비스 제공주체를 다양화하여 보증산업의 경쟁 촉진을 유발하고, 이용자의 보증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해서만 검사 전용 진로(進路)를 1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앞으로는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검사진로제한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사업자간 경쟁촉진으로 검사수수료 부담완화와 대기시간 단축 등 서비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에 고령친화산업 지원(연구개발 등) 대상 식품의 범위가 건강기능식품으로 한정되어 다양한 식품개발을 제한하여 왔다.

앞으로 고령친화제품의 범위에 대한 관련고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식품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구 노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노인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식품개발 및 품질제고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에 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의 외국어 시험과목이 영어로만 한정되어 있어 다른 외국어 사용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의 외국어 시험과목에 종전의 영어 외에 중국어와 일본어를 추가하여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관광숙박 분야에 있어 영어 외에 다양한 언어 사용자의 진입을 촉진해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에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원칙적으로 탈착이 금지되어 정비작업시 불편을 초래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범법행위를 발생시켰다.

앞으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차량정비를 위해 허가 없이도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탈・부착하는 행위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작업장 내 번호판 탈·부착을 양성화하고, 정비사업자의 사업상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에는 전문건설업종 중 등록기준 기술인력이 3인 이상인 업종에 한해 기술인력 1인이 육아휴직하더라도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앞으로는 등록기준 기술인력이 2인 이상인 전문건설업종에서도 1인이 육아휴직한 경우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의 육아휴직시 인력 충원 등 전문건설업체의 부담을 경감하여 건설분야의 육아휴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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