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등 제작결함 건설기계 시정조치
덤프트럭 등 제작결함 건설기계 시정조치
만트럭버스코리아㈜, ㈜태강기업, ㈜케이씨이피중공업 3기종 311대
  • 고승혁 기자 taekwonv1212@naver.com
  • 승인 2019.12.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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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고승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만트럭버스코리아㈜, ㈜태강기업,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등 3개 기종의 건설기계 31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7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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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50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 또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 현상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시정조치(리콜)는 국토부의 제작결함조사 지시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확인된 결함을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을 거쳐 제작사에 통보하였고, 이에 제작사의 시정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덤프트럭 150대 중 54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97대(크랭크축 파단 1대 포함)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해 전복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 차량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태강기업에서 제작․판매한 기중기(TKA-442CH) 5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연구원)에서 제작동일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판매중지 처분을 하였고, 시정조치(리콜)를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020년 1월 2일부터 제작사로부터 미승인 후면부착물의 제거 조치를 받은 후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제작사 부담으로 구조변경검사(제원변경)를 받을 수 있다.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콘크리트 펌프 108대도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연구원)에서 제작동일성조사 결과,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판매중지 처분을 하였고, 시정조치(리콜)을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020년 1월 2일부터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제작사 부담으로 구조변경검사*(제원변경)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제작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만트럭버스코리아㈜(☎ 080-661-1472), ㈜태강기업(☎ 043-262-5354), ㈜케이씨이피중공업(☎ 055-580-9024)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www.car.go.kr, 080- 357-2500)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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