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윤관석 의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12.29 2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윤관석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불법전매 적발 시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29일(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 국토위 간사)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된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 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청약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그동안 공급 질서 교란행위 적발 시 일정 기간(3~10년) 청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불법전매는 청약자격제한 규정이 없는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성요건*을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높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 의원은 “노후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공영개발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법 개정안은 윤관석, 박정, 김경협, 김철민, 강훈식, 권칠승, 박홍근, 김정우, 윤호중, 이후삼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