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크리스에프앤씨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시정
정부, ㈜크리스에프앤씨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시정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의 골프 의류를 구입하도록 한 행위 등 제재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01.05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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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크리스에프앤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 의류를 백화점 매장 등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한 행위 및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골프 의류 제조를 위탁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5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파리게이츠’와 ‘마스터바니 에디션’브랜드 골프 의류를 특정 백화점 또는 직영 매장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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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에프앤씨는 재계약이 임박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거래 중인 수급사업자들에게 골프 의류 구입 일자, 매장 및 금액(1회당 50~200만 원 수준) 등을 정해서 통보하였고, 수급사업자들이 요구한대로 구입하였는지 그 결과도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50개 수급사업자들은 ㈜크리스에프앤씨의 요구에 따라 총 124,254,280원에 해당하는 골프 의류를 구입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크리스에프앤씨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위탁 거래가 중지 또는 축소되는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한 수급사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을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12조의2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봉제 및 원·부자재(프린트, 자수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계약서면을 발급하거나, 목적물 검사 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면을 발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수탁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크리스에프앤씨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부과(1억 5,000만 원)를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골프의류시장에서 지명도가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과 거래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행위 등을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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