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국회의원, 해양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준호 국회의원, 해양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바다 위의 윤창호법 ‘광안대교법’을 포함한 총15건 해양, 산림, 농림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1.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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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명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선박 음주운항 처벌 기준을 강화한‘광안대교법’을 포함한 총15건의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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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법’은 지난해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선박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광안대교법’은 음주운항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선박직원법⌟ 개정안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단계별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시행규칙에 있던 해당 규정을 법률로 끌어올리고,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 0.08%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취소가 가능하며, 0.08% 이상일 경우에는 1회 위반만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3% 이상 ~ 0.08% 미만, 0.08% 이상 ~ 0.2% 미만, 0.2%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게 했다.

또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해양을 국가와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충분히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어 마련된 법안이다. 학교 및 사회에서의 해양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해양문화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들이 해양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해운법⌟개정안은 여객선 등에서 선장이나 승무원들을 폭행을 하거나 명령을 무시하는 경우 철도·항공·버스, 택시 등 타 교통수단 등과 같이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타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윤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과학조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산업클라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연안관리법⌟, ⌜선박안전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선원법⌟, ⌜해운법⌟, ⌜항만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자유한국당의 본회의 보이콧으로 인해 산적한 민생 법안들이 이제야 국회를 통과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법안들이 통과하여 국민들의 민생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하며,“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과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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